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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3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롱노우즈 1점(증 제7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3년경 출소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이하 ‘이 사건 절도 범행’이라 한다) 전까지 약 12년 동안 절도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한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ㆍ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1997. 4.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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