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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87.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해 다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고, 1990. 6. 14.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12. 24.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4. 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8. 7. 29.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4. 19.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4. 12. 15.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상당 기간 자숙하며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는 했으나 2012. 7. 20.부터 2012. 8. 13. 1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2차례에 걸쳐 커피전문점에서 보온병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했고, 이로 인하여 2012. 9.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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