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V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면서 실질사주이자 기술자였고, 선정자 L, M, N는 피고 회사의 주주였으며, 선정자 G, H, I, K, J은 피고 회사의 기술자들이었다.
나. 피고 회사는 O조합에 225좌를 출자하였고, 2015. 11. 2. O조합으로부터 210,000,000원을 신용융자 받았다.
피고 회사의 위 출자좌수에 대한 2016. 7. 18. 기준 평가액은 322,625,250원이다.
다. 원고, 선정자 L, M, N(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2016. 2월초경 피고 C, D, F 및 E(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건설업등록 인가권을 321,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 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6. 2. 11.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매수인들은 2016. 2.경 매도인들에게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 등록 인가권을 기업인수계약에 의거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는바, 주식양도 전의 행위로 인한 채권과 자산은 매도인들 소유임을 매수인들은 인정하고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Q카드는 2016. 3. 14. 피고 회사 명의 P은행 계좌에 환급금 559,978원을 지급하였고, O조합은 2016. 3. 22. 총회 결의를 개최하여 출자좌수 1좌당 10,000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다.
바. E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7. 12. 28.경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R, 아들인 피고 T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2018. 3. 28.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법원은 2018. 4. 12.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광주가정법원 2018느단3132), 원고의 수계신청에 따라 위 피고들이 E의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