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 오후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집 안방과 거실 등에 있던 금팔찌 1개, 10만 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5,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3. 31. 11:20경 공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방충망을 뜯어내고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3. 31. 11:50 경 공주시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베란다 방충망을 막대기로 찢은 후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4고단156』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낮 무렵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위 집의 뒤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집 안방 화장대 등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약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오전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