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62』 피고인은 집을 나와 여인숙이나 PC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낮에 빈집을 물색하고 다녔다.
1. 피고인은 2015. 11. 17. 15: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넘어 들어가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9K 3.5돈짜리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9K 2돈짜리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4부 다이아 알맹이 1개, 미화 300달러 등 합계 1,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14:00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협탁 위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8. 13:00경 부산 금정구 G빌라 402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 창문을 넘어 들어가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18K 백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0. 14:00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수정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