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6.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 D에게 시비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를 요청 받자 두 손으로 G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C 술집 앞에서 이유 없이 왼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