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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7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5. 10:28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 끼리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0 세) 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F, G 등 식당 손님 및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경찰 관이가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욕설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 범죄인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4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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