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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동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갤럭시노트3)을 침대를 향하게 설치해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3월 1일날까지 주변 정리해, 학교 한국 전부다, 진심이야, 수치스러운게 뭔지 보여줄게, 내인생 이제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러 돌아 온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호텔에 같이 가서 30분만 있어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09: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다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네 인생도 끝이고, 내 인생도 끝이다. 나는 감옥 갈 준비도 되어 있다. 너는 아마 자살하겠지. 내 아들 이름을 걸고 절대 좋게 헤어질 마음 없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 10번만 해주면 헤어져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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