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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4 2013고합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삼성 갤럭시노트)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7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가만두지 않겠다, 못 헤어진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혁대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걸 원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목을 졸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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