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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합2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약 6년여 전부터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9. 28. 00:3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깬 피해자가 위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년, 니 한번만 더 소리 지르면 나도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확실하게 뭔가 남겨놔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강간 행위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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