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20. 8. 1. 21:00경 진도군 B에 있는 바닷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10여명과 함께 은박지에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0. 8.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태국인 'C‘ 및 성명불상의 태국인 3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및 소지 피고인은 2020. 8. 6.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주택 앞 길가에서 태국인 ‘C’으로부터 필로폰 0.113g을 5만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19. 10. 6.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 메스암페타민 양성) -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중량에 관하여) 수사보고(마약을 판매한 ‘C’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 고발장, 고발서,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결과서 첨부 - 양성) - 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