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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8. 19:00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단지 내 동수 불상의 현관 앞에서, 태국인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6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8. 20:0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원룸 E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경북 경주시 F 인근에 있는 원룸 단지 앞 도로에서, 태국인 G, H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16.경까지 경북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피의자 외국인신원정보서, 출입국현황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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