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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 경 부산 부산진구 D 시장 맞은편에서 E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8:00 경 부산 사상구 F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 그램)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3.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G 1430호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 그램)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고, H와 함께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 (0.03 ~0.07 그램)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G 1430호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반으로 나눈 후 나눈 필로폰을 H에게 제공하고, H와 함께 위와 같이 나눈 필로폰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0. 19:00 경 부산 동구 I 601호 주거지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제 407 쪽),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제 491 쪽)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H 범행 일시 전후 통화 내역), 첨 부( 통화 내역)

1. 첨부( 디지털 증거자료- 후 스콜, 통화기록, 메시지)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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