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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4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4. 말경 경주시 B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술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8.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8.까지 경주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긴급체포 피의자 불법체류 여부 확인),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재실시 및 결과 확인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관련 페이스북, 라인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서, 출입국사범 고발

1. KICS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조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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