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76』
1. 피고인은 2018. 6. 30.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뒤쪽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서랍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7. 8. 0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소주 20병, 라면 20봉지, 햇반 1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04』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의 친부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오전경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15세)과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말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 21: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16세)이 늦은 시간까지 동생 I의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을 내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분을 각 1회 찼다.
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17세)에게 피고인의 처인 L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