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90』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와 2018. 7. 1. 2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G병원 입원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안카드 없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H'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⑴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1. 22:59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시정되지 않은 병원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502호 병실에 침입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 휴대전화 1개, 옷장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⑵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1. 23:04경 위 ‘G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802호 병실에 침입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건조물인 위 병원 502호 및 802호 병실에 각각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2. 02:32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