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계속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신발장 앞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화장실 옆 벽에 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왜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사람을 건드리냐”, “내가 화나면 또라이 미친놈 된다, 디져 볼래, 어렸을 때부터 또라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D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툰 다음, D가 C의 집에서 잠이 들어 D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42세)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9. 5. 27. 05:30경 순천시 H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D와 다툰 하소연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D와 다툰 이야기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거실까지 피해자를 끌고 온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5경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발코니 창문을 통해 6층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