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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7 2016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KDB대우증권 경주지점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알게 되어 그때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식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인 양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30.경 경주시 D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어 5~6개월 내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이자는 월 5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 이미 손해를 보는 등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어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모두 갚아 줄 수 있다. 이자는 월 4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 이미 손해를 보는 등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고 빌린 돈 일부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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