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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9고정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을 성공한 주식 투자자로 소재하고, 피고인은 큰 손들만 상대하는 주식 투자자로서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바람을 잡는 수법으로 B의 조카인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09.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 유능한 투자자이니 A과 전화 통화를 해보라.”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자인데 큰 손들만 상대하고 소액 투자자는 받지 않는데, 당신은 B의 조카이니 특별히 받아주겠다. 투자를 하면 20%의 수익금을 내 주겠다.”라고 하며, 같은 해

3. 24.경 B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5월말까지 높은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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