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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5. 8. 14. 가석방되었고, 2015. 10. 6. 그 형기를 마쳤다.

『2017 고단 353』 사실 피고인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피해자 C( 여, 42세 )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돈으로 주식 장외거래를 하여 수익을 낸 후 차용금에 수익을 더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이 펀드 매니저이고 주식의 장외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싸게 나온 장외주식이 있으니 이를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 경 1,200만 원, 2016. 4. 27. 경 1,000만 원, 2016. 6. 13. 경 9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65』 피고인은 2012. 2.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39 세) 과 그의 연인인 피해자 F( 여, 39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채무가 늘어나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 여 주식 투자 명목의 돈을 받아낸 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G의 작전주 세력이다.

투자를 하면 2 배의 수익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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