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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5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46]

1. 감금 피고인은 2012. 5. 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 및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4. 02: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피고인의 I 무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안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화성시 J으로 위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위 J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약 10분간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4. 02:40경 화성시 J 앞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몸을 옮긴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G에 있는 H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J 앞 노상까지 약 2.8k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뒤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에서 탈출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수원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J의 비상활주로 초입에 설치된 중앙분리석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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