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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6:0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비상활주로 앞 도로를 따라 병점에서 세류동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2,278,2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211-47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57-4에 있는 호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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