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 22.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된 후, ① 2010. 7. 2. 16:43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마을입구 앞 삼거리 부근에서, ② 2010. 11. 24. 11:36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덕우교차로 앞 삼거리 부근에서, ③ 2010. 11. 24. 21:08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비상활주로 부근에서, ④ 2011. 1. 18. 12:12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덕우교차로 전방 500미터 부근에서, ⑤ 2011. 9. 16. 15:40 음성 소여 신37번국도 음성방면 부근에서, ⑥ 2012. 1. 26. 09:27 오산시 외삼미동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 부근에서, ⑦ 2012. 5. 9. 10:41 안산시 상록구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후문삼거리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총 7개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3. 21.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① 2010. 6. 16. 10:59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 남성레미콘 앞 부근에서, ② 2010. 9. 3. 13:51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마을입구 앞 삼거리 부근에서, ③ 2010. 9. 20. 09:47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마을입구 앞 삼거리 부근에서, ④ 2010. 9. 20. 11:25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동오사거리 부근에서, ⑤ 2010. 10. 25. 14:17 광명시 일직동 대광교회 부근에서, ⑥ 2010. 12. 27. 10:26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동오사거리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총 6개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