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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설비일에 종사하는 자로, 2013. 8. 18. 22:1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권선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57경 화성시 진안동 862-1 1번국도 비상활주로 부근을 지나던 중 자신의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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