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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10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V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W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2015고합171』

가. 피고인은 Y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28. 01:5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갈마2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갈마중로 방향에서 대덕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Z(41세) 운전의 AA 케이파이브(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합184』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28. 16: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를 서울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위 가.

항 기재 사고로 뒤 범퍼 부분이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즉시 차량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수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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