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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1: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산 중로 방면에서 화합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 남, 35세) 의 팔꿈치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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