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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관 천로 16길 64에 있는 ‘The zip' 빌라 앞 이면도로를 당 곡 사거리 방향에서 빌라 주차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95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26. 02: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급성 심 폐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건물 CCTV 영상 열람)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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