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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7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08:2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에서 삼산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삼산 월드 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거나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E( 여 ,13 세) 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고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3. 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 4 기로 투병 중인 점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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