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25경 양주시 화합로 1272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정역 방향에서 은현면 방향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편으로 보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늑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주공4단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정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