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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나3156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① 원고는 2008. 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전에 이미 C이 위 건물 발코니에 화장실을 불법 무단증축하여 주차장법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반건축물 시정요구서가 C에게 송달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매도인인 C, 공인중개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호 공모ㆍ결탁하여 원고를 속이고 불법건축물을 원고로 하여금 매수하게 한 후 부당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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