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0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남편인 망 D(2010. 7. 2. 사망)가 소유하다가, 2001. 2. 19. 구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1. 2. 1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0년경 구건물에 관한 증축공사가 이루어졌다.

나. 대전광역시 동구는 2000. 10.경 망 D가 구건물 증축과정에서 건축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무단증축하는 등의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례(2000. 10. 19., 2000. 11. 15.)에 걸쳐 망 D에게 불법건축물 자진 시정(철거)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망 D가 위 시정요구에 불응하자, 2000. 12. 5. 무허가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고, 2001. 3. 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 후 D가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행정처분이 종결되었다.

다. 2010. 3.경 구건물이 철거된 다음 그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0. 9.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대전광역시 동구는 신축건물 지상 4층에 무허가 건축물이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3차례(2011. 12. 1., 2011. 12. 29., 2012. 2. 6.)에 걸쳐 원고에게 불법건축물 자진 시정(철거)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에 따라 행정처분이 종결되었다.

마. 원고는 원고 건물 옆에 거주하던 E를 상대로, 원고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E가 대전광역시 동구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대전광역시 동구는 2010년경의 신축건물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항공촬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