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 A A A A
나. 이에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3. 9. 15.까지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위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2013. 9. 26.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2013. 11. 3.까지)를 하였다.
다. 그러나 위 기한까지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피고는 2013. 12. 9.과 2014. 2. 6. 원고에게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시정기간 연장 요청의견(2014. 4.까지 연장 요구)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2014. 4. 20.까지 위반건축물 시정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나, 해당 기한이 지나서도 시정이 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4. 12. 22. 이행강제금 12,983,0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2)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