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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5가단211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월경 자녀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 B타워 606호, 607호, 608호, 8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2011. 11. 3. 이 사건 건물이 노대 부분을 샤시 등으로 무단 증축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무단 증축한 부분, 즉 샤시 시설을 갖춘 베란다 부분이 없으면 불편하여 살 수가 없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주변은 모두 위와 같은 샤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피고는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샤시 시설을 갖춘 베란다 부분을 위법건축물로 지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건축법을 개정하지 않고 산하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샤시 시설을 갖춘 베란다 부분이 있는 건물들 중 행정력이 미치는 일부만을 단속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샤시 설치비 및 철거비, 빗물받이 등 설치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과의 행정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현행 건축법의 유지나 이를 근거로 한 피고 등의 위법건축물 단속(또는 그 지도) 및 이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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