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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6가단77342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매수인)는 2016. 3. 5. 피고(매도인)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42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부동산 :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대금 417,000,000원, 계약금 42,000,000원, 잔금 375,000,000원(2016. 5. 9.에 지불키로)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 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매매토지는 높게 쌓인 흙은 매도인이 퍼내주고 평평하게 마무리 해주기로 한다.

4. 옹벽공사는 매수인이 한다.

7. 현매매금액 평당 220만원 중 토목비용은 평당 이십만원으로 정하며, 토지 매매대금은 평당 200만원으로 한다.

2016. 5. 13.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고양시장에 대한 2016. 11. 23.자 사실조회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사실조회 사항 사실조회 답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등산로가 개설된 적이 있는지 이 사건 토지 내 산책로는 관행상 다니던 산책로의 일부로 고양시에서 등산로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폐지 또는 폐쇄 여부는 고양시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에 등산로가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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