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합100470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C 잡종지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21㎡를 매매대금을 2,858,2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사항] 제1조(목적) 매매대금 : 2,858,250,000원 계약금 5억 원 계약시 지불, 잔금 2,358,250,000원 2015. 7. 31.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 인도일은 2015. 7. 31.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상태 매매이며,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한다

(지상에 점유자는 매도인 책임 하에 정리한다). 2. 이 사건 토지 총면적 1,514㎡ 중 매도인의 총지분 13,860분의 11,424(1,248㎡=377.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지 부분 227.86㎡(68.93평)를 공제하고 매매한다.

5. 매도인 소유의 토지 D 일부 1.62㎡를 건축허가 전 분할하여 매수자에게 이전한다

매매가에 포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