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6.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목적물: 김해시 C 임야 30,364㎡ 중 약 15,326㎡ 및 D 답 691㎡, E 임야 2,165㎡ 각 토지 합계 18,181.8182㎡(5,500평) - 매도인: 피고 - 매수인: 원고 외 1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에 관하여 원고는 F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G라고 주장하고 있다.
F 또는 G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원고 외 나머지 1인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매매대금: 55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 12.) - 잔금: 450,00,000원 (지급기일 2017. 2. 26.)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특약: ① 매도인은 김해시 E 토지를 매입하여 잔금지급 전까지 이전한다.
② 매도인은 잔금지급 전까지 주택 1가구 건축허가를 얻고 면적을 분할하여 이전한다.
③ 매도인은 진입로 입구 물탱크를 철거하여 현재 지정된 장소로 이전한다.
④, ⑤항 생략 ⑥ 매수인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건축허가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