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금산군 C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은 2017. 5. 29., 잔금 9,000만 원은 2017. 8. 30. 지불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면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해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4. 24. 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실 0.9㎡와 비가림시설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2017. 6. 5.경 위 보일러실과 비가림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금 반환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