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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9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가평군 C에 있는 ‘D’이라는 사찰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00경 위 사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E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복부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끝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도구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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