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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9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3:10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 길이 18.5cm, 증 제1호), 과도 1개(칼날 길이 13.5cm, 증 제2호)를 각각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에 2cm 가량을 베어 치료불상의 좌측 상박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녀온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에 식칼과 과도를 집어 들고 휘두르다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2cm 가량 벤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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