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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38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21:16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 출입구 앞 계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휴대폰을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술집 출입구 계단에 주저앉은 채로 일어나지 않자, 홧김에 휴대전화기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출혈을 일으키는 등 그 결과 역시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의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이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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