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4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4: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손잡이 10cm, 날길이 9cm)를 꺼내와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에서 압수된 흉기 사진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일반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마저 위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로서는 친분이 두터웠던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범행을 당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