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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8 2015구합1302
장애등급등급외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등급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2. 피고에게 심장기능의 장애를 이유로 장애등급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2. 3. 21. 장애등급 등급외결정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1. 피고가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심장장애 3등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8. 25. 서울 노원구에 있는 B병원 전문의 C으로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총점 34점으로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5. 10. 15. 원고에게 심장장애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애상태가 시간의 경과에 의해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고착화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고시(2013. 11.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할 때 원고의 심장장애 상태는 운동부하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2점,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 검사상 좌심실 구혈률: 5점(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 검사소견: 10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0점, 입원병력: 5점, 입원횟수: 0점, 치료병력: 2점 등 합계 24점에 해당한다. 2) 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이는 심장장애등급 3급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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