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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04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딸이다.

나. 원고 C는 2013. 8월경부터, 원고 A은 2014년경부터 각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6. 10. 21.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964호로 원고 A에 대한 성년후견 및 원고 C에 대한 한정후견이 각 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 A은 2015. 11. 2. 그의 소유로서 원고 C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광진구 E 소재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F에게 매도하고 2015. 11. 5.부터 2015. 12. 1.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9,000만원을 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고, 2016. 3. 17. 무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잔금 5억 3,000만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고 한다)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 A과 동행하였던 피고가 이 사건 잔금을 대신 가져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1, 1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치매에 걸린 틈을 타 원고 A 명의로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758,277,915원, 원고 C 명의로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304,072,727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을 각각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인출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잔금 5억 3,000만원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뒤 원고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 중 대부분은 피고가 그 인출에 전여 관여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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