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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가합2228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3. 9. 5. 피고 및 D에게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9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 및 D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고, 36억 원은 2013. 11. 4. 지급받으며, 나머지 잔금 9억 원은 2014. 3. 4.까지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및 D으로부터 계약금 4억 원 및 36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3. 11. 4. 피고 및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 및 D이 2014. 3. 4.까지 잔금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4. 5. 7. 피고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278.55㎡를 보증금 5억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고 및 D에게 위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위 매매 잔금 9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및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3층의 사용이 지연되자 2014. 4. 21. 원고들에게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매월 지연손해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및 D은 원고들에게 2014년 5월분 지연손해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지연손해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또한 피고 및 D은 2014. 5. 30. 원고들에게 위 매매 잔금 4억 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및 D은 원고들에게 2014. 3. 5.부터 2014. 6. 5.까지의 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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