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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3 2014가합19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22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22...

이유

1.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 D,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망인과 피고가 2013. 8. 13. 원당농협 신원당지점을 방문한 상태에서 망인의 6개 계좌에서 합계 184,492,5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이 인출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2013. 8. 2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8. 2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망인은 이 사건 예금 인출 당시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이전 당시 뇌경색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예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망인은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온전하여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위 각 증여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20,378,488원을, 장례비용으로 10,052,070원을, 사십구재 비용으로 3,248,000원을, 원고 A의 생활비로 10,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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