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82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C은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징 제4910호로 납부의무자를 B, 집행장소를 대구 수성구 D 가동 201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로 하여 추징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위 징수명령에 따라 2014. 12. 23. 위 법원 2014년 징 제6호로 이 사건 집행장소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B과 법률상 부부이다.

다. B은 2008. 5. 16.부터 2010. 11. 9.까지 경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출소 이후 이 사건 집행장소에 거주하다가 위 집행일(2014. 12. 23.) 하루 전인 2014. 12. 22. ‘대구 동구 F’로 전입신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B과 법률상 부부이지만 B은 이 사건 집행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친정집의 도움으로 구입한 물건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