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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72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피고는 2015. 3. 11.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10750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B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1544호로 남양주시 D아파트 104동 204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B이 이 사건 집행장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 놓았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집행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이고, 이 사건 집행장소에 있는 이 사건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6. 3. 9. 이 사건 집행장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명611 재산명시명령등본을 송달받은 사실, 집행관 C이 2016. 3. 29. 이 사건 집행장소에서 B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위 압류집행일 무렵까지 이 사건 집행장소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 B이 단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 놓았을 뿐 이 사건 집행장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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