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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4 2017고단4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피해자 C(36 세) 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03:15 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6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검지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1, 22, 25번)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 급여 내역,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05년, 2006년, 2007년에 폭력범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년 재차 흉기를 사용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2년 경 1 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 던 2013년 경 사람을 때려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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