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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8고합2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2세) 의 직장 상사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0. 20:00 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맥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해 자가 위 맥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 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피해자)

1. 피해자 소변 및 채혈에 대한 병원 검사 결과 보고서, 각 마약 감정서

1. 피해자 카드 내역서 사본, 피해자 주거지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다이어리 사진 및 다이어리 사본

1. 내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CCTV 녹화 영상 시간대별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회신, 병원진료기록 및 처방 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졸 피 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3. 강간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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