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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75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9.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받아 질병 치료를 받기 위하여 권한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인 ‘E ’를 피고 인의 위 건강보험 요양 급여 자격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9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에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 등), 수사보고 (F 약국 약사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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